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한 대상자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신용, 체크카드내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지급을 받아서 그에 맞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꽁돈이 생기는 느낌도 듭니다.
- 신청기간 : 2023.3.2 ~ 2024. 6. 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신청 이후 2 ~ 10일 이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양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 가셔서 신청하시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신청을 하시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 후에 자기가 등록한 카드로 바우처로 쓸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참고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라고 합니다.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그리고 학교 또는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및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닌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바우처 지원금을 받으시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 불가한 곳은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있는 집의 가정이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을 하시고 교육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대로 신청하셔서 확실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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