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2023년 알아보기

by 이해 되는 정보 2023. 3. 29.
반응형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의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 기준 2022년 2023년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4,500만 원 미만

    따라서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1억 4천 만원 ~ 2억원 이하힐 경우 납임 금액의 50%가 부과되며 내년의 재산 조건은 2억 4,000만 원, 공제 기준도 1억 7,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신청 일정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지급 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2년 12월

    - 하반기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3년 6월

     

    그러므로 정기 신청은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소득, 종교인 등 반기 신청 제외 대상자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3년 9월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2023년에는 지급액도 10 ~ 20%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구 기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12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1.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2. 재산 요건 1억 4,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50% 감액

    3. 국세 미납 : 최대 30% 감액

     

    위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제대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