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남 가능하지만, 함께 식사 불가
오랜만의 만남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싶겠지만, 면회 중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회 중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물 및 음료 섭취는 금지라고 하며 면회 시간도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시설은 면회객 분산 등을 위해 면회 사전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짧은 만남이 아쉽더라도 주어진 시간 동안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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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종 완료자·격리 해제자만... 코로나 음성 확인 필수
요양병원 및 시설 대면 접촉 면회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이거나, 코로나에 걸리고 격리 해제된 사람이어야 허용된다고 하며 이미 확진된 사람이라도 백신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 확진자는 나이에 따라 접촉 면회가 허용되는 접종 기준이 다르다고 하며 18세 이상인 경우 입원환자 및 입소자는 4차 접종을,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7세 이하라면 면회객만 2차 이상 접종을 마쳐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종력, 나이와 상관없이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에도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며 다만, 격리 해제 후 3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접종 기준과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통해 코로나 음성임을 확인해야 면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검사가 어렵다면,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해도 된다고 합니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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